지적 재산권

  1. 대한민국 법제처 에서 저작권으로 찾아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에 있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뽑아왔습니다.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1.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 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1.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 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1995. 12. 6 단서조항 신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있는 경우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1995. 12.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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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last edited 2009-03-17 16:56:01 by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