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 법인화

들어가면서

직지 살림을 시작할 때 부터 생각한 것인데, 생각의 힘이 강하지 못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봅니다.

법령 사전 조사

출처: http://www.law.go.kr/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3.14] [법률 제8895호, 2008. 3.14,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정수)·임기 및 그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무상대부)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제20조 삭제 <2008.3.14>

부칙 <제2814호,1975.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4932호,1995.1.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7228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895호,2008.3.14>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674호, 2008.2.29, 타법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2008.2.29>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2006.6.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자의 호적등본을 확인(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되, 연임되는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7.18>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 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1995.7.6>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5.7.6>

③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3.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4.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 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95.7.6>

②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편성요강)

① 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원칙)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회계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때 ②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1997.12.31>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① 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5.7.6>

제28조 (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8059호,1976.4.1>

① (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부칙 <제13377호,1991.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8호,1993.11.2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8>생략

부칙 <제14712호,1995.7.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 내지 <152>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9. 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호, 2008. 9. 2,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2-3704-9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삭제 <2005.6.4>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부칙 <제36호,2000.2.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200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⑪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호,2008.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을 읽고서 미비한 부분

  1.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몇 명인가? :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 7명 또는 6명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2.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인자본 (또는 재산?)은 얼마인가?
  3. 법률을 보면 법인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단체여야 법인등록을 해서 혜택이 있을까? 세법을 봐야겠네요...

법인이 되어 조직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직

  1. 전산화할 작품을 결정하고 구하는 조직.

  2. 글월간의 유기적 연결 관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조직.

사단법인 '직지 고전문학 전산화 협회'(가칭) 정관

2009.6.18 초안.

다음 쪽들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직지고전문학전산화협회(이하 "본 법인")라 하며, 영문 명칭과 약칭은 각각 "Project Jikji, Association for Digitizing Korean Classic Text "와 "PJ"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 법인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담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보급이라는 높은 뜻을 이어받아, 지적 재산권이 만료된 한국의 고전 문헌을 발굴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고전문헌정보화에 이바지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을 드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를 변깅할 수 있으며, 지부 도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 5조 (수익사업)

제 6조 (법인 공여 또는 이익의 수혜자)

제 2장 회원

제 7조 (회원의 자격)

제 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 9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 10조 (회원에 대한 상벌)

제 3장 임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12조 (상임이사)

제 13조 (임원의 임기)

제 14조 (임원의 선임방법)

제 15조 (이사장,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제 16조 (회상,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제 17조 (회장의 직무 대행)

제 18조 (감사의 직무)

제 1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 4장 총회

제 20조 (구성)

제 21조 (총회의 기능)

제 22조 (총회의 소집)

제 23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제 24조 (총회소집의 특례)

제 25조 (총회의결 제척 사유)

제 5장 이사회

제 26조 (이사회의 기능)

제 27조 (의결 정족수)

제 28조 (의결 제척 사유)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제 30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제 31조 (서면 의결 금지)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31조 (재산의 구분)

제 32조 (재산의 관리)

제 33조 (재산의 평가)

제 34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제 35조 (회계의 구분)

제 36조 (회계 원칙)

제 37조 (회계 연도)

제 38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제 39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제 40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제 7장 사무처 및 전문위원회

제 41조 (사무처)

제 41조 (전문위원회)

제 8장 보칙

제 42조 (정관 변경)

제 42조 (해산)

제 42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 42조 (시행세칙)

부칙

뜻을 같이 할 분 찾음

정관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먼저 이겠지요. 그러고 나서, 직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을 찾습니다.

직지 법인화 (last edited 2009-06-22 02:55:07 by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