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한글 마춤법 통일안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
    1. 머리말
    2. 제 1장. 총 론
    3. 각 론
      1. 제2장. 자모
        1.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1. 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이십 사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제2절. 자모의 이름
          1.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제3장 성음에 관한것
        1. 제1절 된소리
          1. 제3항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2절. 설측음 ㄹ
          1. 제4항. 재래에 설측음 ㄹ을 ㄹㄴ으로 적던 것을 ㄹㄹ로 적기로 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3. 제3절. 구개음화
          1. 제5항.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타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제4절. ㄷ바침 소리
          1. 제6항. 아무 까닭이 없이 ㄷ 바침으로 나는 말 가운대 ㄷ으로만 나는것이나 ㅅ으로도 나는것이나를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통일하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1. ㄷ으로만 나는 받침
          3. 2. ㅅ으로도 나는 바침
      3. 제3장. 문법에 관한것
        1. 제1절. 체언과 토
          1. 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2절. 어간과 어미
          1.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야 적는다.
        3. 제3절. 규칙 용언
          1. 제9항. 다음과 같은 동사는 그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뜻을 바꿀적에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4. 제4절. 변격 용언
          1. 제10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을 인정하고,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변한대로 적는다.
          2.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과 「오」 우에서 주는 말
          3. 2.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모음) 우에서 줄어질적
          4.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적.
          5. 4.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적
          6. 5.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적
          7. 6.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적
          8. 7.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적
          9. 8. 어간의 끝 음절이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적에 ㅡ가 줄고 ㄹ이 ㄹㄹ로 날적.
        5. 제5절. 받침
          1. 제11항.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ㄳ ㄵ ㄶ ㄽ ㄾ ㄿ ㅀ  ㅄ의 열 여덟 바침을 더 쓰기로 한다.
          2. ㄷ바침
          3. ㅈ바침
          4. ㅊ바침
          5. ㅋ바침
          6. ㅌ바침
          7. ㅍ바침
          8. ㅎ바침
          9. ㄲ바침
          10. ㅆ바침
          11. ㄳ바침
          12. ㄵ바침
          13. ㄶ바침
          14. ㄽ바침
          15. ㅀ바침
          16. ㄾ바침
          17. ㄿ바침
          18. ㅁㄱ 바침
          19. ㅄ바침
        6. 제6절. 어원 표시
          1. 제12항.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되고, 「음」이 붙어서 명사로 전성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변하지 아니한다.
          2. 제13항. 어간에 ㅣ나 「음」 이외의 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3. 제14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명사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4. 제15항.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딴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5. 제16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 소리를 삼는 음절이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본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6. 제17항. 어간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7. 제18항. 동사의 어간에 「치」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병을 버린다.)
          8. 제19항. 형용사의 어간 「이」나 「히」나 또는 「후」가 붙어서 동사로 전성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9. 제20항. 어원적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전성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0. 제21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될적에는 그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11. 제22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12. 제23항. 동사의 어간에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13. 제24항. 의성 의태적 부사나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아니 되는 어근 아래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4. 제25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15. 제26항. 용언의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6. 제27항.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될적에는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7. 제7절. 품사 합성
          1. 제28항. 둘 이상의 품사가 복합할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각각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2. 1. 변하지 아니할적
          3. 2. 변할적
          4. 제29항. ㄹ바침이 있는 말과 딴 말과 어우를적에는, (1) 나기만 하는것은 나는대로 적고, (2)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5.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 ㅅ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6. 제31항.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8. 제8절. 원사와 접두사
          1. 제32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려서 한 단어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각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4. 제4장. 한자어
        1. 제1절. 홀소리만을 변기할것
          1. 제33항. ㆍ자 음은 죄다 ㅏ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34항. ㆎ자 음은 모두 ㅐ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3. 제35항.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ㅑ ㅕ ㅛ ㅠ를 ㅏ ㅓ ㅗ 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4. 제36항. 「계, 례, 몌, 폐, 혜」는 본음대로 적고, 「셰, 졔, 쳬」의 ㅖ는 ㅔ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5. 제37항. ㅈ ㅊ ㅅ을 첫소리로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6. 제38항. ㅁ ㅂ ㅍ으로 첫소리를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모음을 ㅜ로 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7. 제39항. 「의 희」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8. 제40항. 「긔 븨 싀 츼」의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9. 제41항. 「 」의 자음은 「쉬 취」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2절. 닿소리만을 변기할 것
          1. 제42항. 「냐 녀 뇨 뉴 니 녜」가 단어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43항. 「랴 려 료 류 리 례」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3. 제44항. 「라 로 루 르 래 뢰」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발음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3. 제3절.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변기할 것
          1. 제45항. 「뎌 됴 듀 디 뎨」의 자음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46항. 「텨 툐 튜 톄」의 자음은 「처 초 추 체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4. 제4절. 속음
          1. 제47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속음 한가지로 읽는 자음은 그 발음을 따라 속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48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1) ㄴ이 ㄹ로만 나는 것은 ㄹ로 적고, (2) ㄹ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3. 제49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4. 제50항. 한자음이 연발될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 것은 본음을 원칙으로 하고, ㄹㄹ도 허용하되, ㄴㄹ로 적는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5. 제51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본음과 속음으로 읽는 것은 그 발음대로 적는다.
      5. 제5장. 약어
          1. 제52항. 말의 끝 음절의 끝 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2. 제53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3. 제54항. 어간의 끝 홀소리 ㅡ가 「어」 소리를 만나서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4.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5. 제56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질적에는 ㅎ을 중간에 놓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씀도 허용한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하고 병은 버린다.)
          6. 제57항.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7. 제58항. 「시 지 치」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음절이 줄어질적에는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8. 제59항. 복합명사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우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이여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6. 제6장. 외래어 표기
          1.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2.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3. 2. 표음주의를 취한다.
      7. 제7장. 띄어쓰기
          1. 제61항.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웃 말에 붙여 쓴다.
          2. 1. 명사와 토
          3. 2. 용언의 어간과 어미
          4. 3. 부사와 토
          5. 제62항. 보조의 뜻을 가진 용언은 그 우의 용언에 붙여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6. 제63항.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웃 말에 붙여 적는다.
          7. 제64항. 명수사는 그 웃 말에 붙여 쓰기로 한다.
          8. 제65항. 수를 우리글로 적을적에는 십진법에 의하야 띄어 쓴다.
    4. 부록 1. 표준어
        1. 1. 무릇 어떠한 품사를 물론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이상 있음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2.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이 혹은 음이 탈락되고 혹은 군 소리가 더하여 다른 품사로 익어버릴적에는 그 어근이나 어간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3. 3. 용언이 활용할적에는 그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ㅏ나 ㅗ일적에는 바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부사형 어미는 「아」로, 과거 시간사는 「았」으로 정하고, 그 홀소리가 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ㅢ일적에는 「어」나 「었」으로만 정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4. 4. 어간의 끝 음절이 닿소리 ㅅ ㅈ ㅊ의 바침으로 끝났을적에는 어미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5. 5. 한자어나 순 조선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이」나 「히」로 혼동될적에 한하야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수가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한다.
        6. 6.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전부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통일한다.
        7. 7. 다음의 말은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하고 병을 버린다.
        8. 8. 다음의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갑만 취하고 그 밖의 말들은 다 버린다. (갑란의 병기 괄호는 허용을 뜻하고, 하기 괄호는 주석을 뜻한다.) (음순)
    5. 부록 2. 문장 부호
        1. 1. . 문장의 끝난것을 나타낼적에 그 끝에 쓴다.
        2. 2. 서양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기로 한다.
        3. 3. , 정지하는 자리를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4. 4. : 대체로 대등의 말을 병렬할적에 그 사이에 쓴다.
        5. 5. ; 한 문장이 끝났으나 다음 문장과 의미상 연결이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쓴다.
        6. 6. 『』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7. 7. 「」 이중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8. 8. ! 감탄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9. 9. ? 의문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10. 10. = 단어의 중절된것을 나타낼적에 쓴다.
        11. 11. -- 「곧」(卽)의 의미로 쓴다.
        12. 12. - - 우의 말을 다시 해석하고 넘어갈적에 쓴다.
        13. 13 …… 말은 끝내고 뜻을 말 밖에 나타낼적에 쓴다.
        14. 14. 고유명사를 표시하고저 할적에는 종서에서는 좌방에 단선을 긋고, 횡서에서는 하선을 긋는다.
        15. 15. 첩용을 표시할적에는 필기에 한하야 쓰되, 종서에는 를 쓰고, 횡서에는 를 쓰기로한다.
        16. 16. 장음표는 두 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되, 다만 자전이나 성음론 같은대에 성음 부호로만 쓴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

1933, 조 선 어 학 회

머리말

본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야 이에 일반 사회에 발표한다.

이 통일안이 이루어짐에 대하야 그 경과의 개략을 말하면, 1930년 12월 13일 본회 총회의 결의로 한글 맞춤법의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되어, 처음에 위원 12인(권덕규 김윤경 박현식 신명균 이극로 이병기 이윤재 이희승 장지영 정열모 정인섭 최현배)으로써 2개년간 심의를 거듭하야 1932년 12월에 이르러 마춤법 원안의 작성을 마치었다. 그러고 또 위원 6인(김선기 이갑 이만규 이상춘 이세정 이탁)을 증선하야 모두 18인의 위원으로써 개성에서 회의(1932년 12월 25일-1933년 1월 4일)를 열어 그 원안을 축조토의하야 제1독회를 마치고, 이를 다시 수정하기 위하야, 수정위원 10인(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윤재 이희승 장지영 정인섭 최현배)에게 맡기었다. 그 후 6개월을 지나 대체의 수정이 끝났으므로, 또 위원 전체로써 다시 화계사에서 회의(1933년 7월 205일-8월 3일)를 열어, 그 수정안을 다시 검토하야 제2독회를 마치고, 또 이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야 정리위원 9인(권덕규 김선기 김윤경 신명균 이극로 이윤재 이희승 정인섭 최현배)에게 맡기어 최종의 정리가 다 마치었으며, 본년 10월 29일 본회 임시총회를 거치어 이를 시행하기로 결의되니, 이로써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비로소 완성을 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통일안이 완성하기까지에 3개년의 시일을 걸치어, 125회의 회의가 있었으며, 그 소요의 시간수로는 실로 433시간이란 적지 아니한 시간에 미치었으니, 과연 문자 정리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님을 알겠다. 우리는 이렇듯 가장 엄정한 태도와 가장 신중한 처리로써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야 이제 이 통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민중의 앞에 내어 놓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오늘날까지 혼란하게 써오던 우리글을 한 번 정리하는 첫 시험으로 아나니, 여기에는 또한 불비한 점이 아주 없으리라고 스스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시대의 진보로 여러 가지 학술이 날로 달라감을 따라 이 한글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없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회는 앞으로 더욱 이에 유의를 더하고저 하는것이니, 일반 사회에서도 때로 많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통일안이 완성함에 이르기까지 정신적 내지 물질적으로 많은 성원과 두터운 양조를 주신 경향 유지인사에게, 특히 공탁 송진우 김성수 기타 제씨와 각 보도기관 및 한성도서주식회사에 대하야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한글 반포 제 487회 기념일

조 선 어 학 회

제 1장. 총 론

  1. 한글 마춤법(綴字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2.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되, 토는 그 웃 말에 붙여 쓴다.

각 론

제2장. 자모

제1절. 자모의 수와 그 순서

제1항. 한글의 자모의 수는 이십 사자로 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절. 자모의 이름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장 성음에 관한것

제1절 된소리

제3항 한 단어 안에서, 아무 뜻이 없는 두 음절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모두 아래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2절. 설측음 ㄹ

제4항. 재래에 설측음 ㄹ을 ㄹㄴ으로 적던 것을 ㄹㄹ로 적기로 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절. 구개음화

제5항. 한글의 자모는 다 제 음가대로 읽음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댜 뎌 됴 듀 디」를 「자 저 조 주 지」로, 「타 텨 툐 튜 티」를 「차 처 초 추 치」로 읽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절. ㄷ바침 소리

제6항. 아무 까닭이 없이 ㄷ 바침으로 나는 말 가운대 ㄷ으로만 나는것이나 ㅅ으로도 나는것이나를 물론하고 재래의 버릇을 따라 ㅅ으로 통일하야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1. ㄷ으로만 나는 받침

2. ㅅ으로도 나는 바침

제3장. 문법에 관한것

제1절. 체언과 토

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다 제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2절. 어간과 어미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야 적는다.

제3절. 규칙 용언

제9항. 다음과 같은 동사는 그 어간 아래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그 뜻을 바꿀적에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묻지 아니하고 다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절. 변격 용언

제10항. 다음과 같은 변격 용언을 인정하고, 각각 그 특유한 변칙을 좇아서 어간과 어미가 변함을 인정하고 변한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ㄴ ㅂ과 「오」 우에서 주는 말

2. 어간의 끝 ㅅ이 홀소리(모음) 우에서 줄어질적

3.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적.

4. 어간의 끝 ㄷ이 홀소리 우에서 ㄹ로 변할적

5. 어간의 끝 ㅂ이 홀소리 우에서 「우」나 「오」로 변할적

6. 어미 「아」나 어간의 아래에 오는 「았」이 「여」나 「였」으로 날적

7.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러」나 「렀」으로 날적

8. 어간의 끝 음절이 「르」의 다음에 어미 「어」와 어간 아래에 오는 「었」이 올적에 ㅡ가 줄고 ㄹ이 ㄹㄹ로 날적.

제5절. 받침

제11항. ㄷ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ㅆ ㄳ ㄵ ㄶ ㄽ ㄾ ㄿ ㅀ  ㅄ의 열 여덟 바침을 더 쓰기로 한다.

ㄷ바침

걷다(捲) 곧다(直) 굳다(固) 낟(穀) 닫다(閉) 돋다(昇)

뜯다(摘) 맏(昆) 묻다(埋) 묻다(埋) 믿다(信) 받다(受)

뻗다(伸) 쏟다(瀉) 얻다(得)

ㅈ바침

갖다(備) 꽂다(揷) 궂다(凶) 꾸짖다(叱) 낮(晝) 낮다(低)

늦다(晩) 맞다(迎) 버릊다(爬) 부르짖다(呌) 빚(債) 빚다(釀)

맺다(結) 애꿎다 잊다(忘) 잦다(涸) 잦다(頻) 젖(乳)

젖다(濕) 짖다(吠) 찢다(裂) 찾다(尋)

ㅊ바침

갗(皮膚) 꽃(花) 낯(顔) 닻(錨) 돛(帆) 몇(幾)

빛(光) 숯(炭) 옻(漆) 좇다(從) 쫓다(逐)

ㅋ바침

녘(方) 부엌(廚)

ㅌ바침

같다(如) 겉(表) 곁(傍) 끝(末) 낱(個) 돝(猪)

맡다(任) 머리맡(枕邊) 뭍(陸) 밑(底) 밭(田) 밭다(迫)

배앝다(吐) 볕(陽) 부릍다(腫) 붙다(付) 샅(股間) 솥(鼎)

숱(量) 얕다(淺) 옅다(淺) 팥(豆) 흩다(散)

ㅍ바침

갚다(報) 깊다(深) 높다(高) 늪(沼) 덮다(蓋) 무릎(膝)

섶(薪) 숲(林) 싶다(欲) 앞(前) 엎다(覆) 옆(側)

잎(葉) 짚(藁) 짚다(杖) 헝겊(布片)

ㅎ바침

낳다(産) 넣다(入) 놓다(放) 닿다(接) 땋다(辮) 빻다(碎)

쌓다(積) 좋다(好) 찧다(春)

ㄲ바침

깎다(削) 꺾다(折) 껶다(經) 낚다(釣) 닦다(拭) 덖다(添垢)

묶다(束) 밖(外) 볶다(炒) 섞다(混) 솎다(抄) 엮다(編)

ㅆ바침

겠다(未來) 았다(過去) 었다(過去) 있다(有)

ㄳ바침

넋(魄) 몫(配分) 삯(賃) 섟(결)

ㄵ바침

끼얹다(撤) 앉다(坐) 얹다(置上)

ㄶ바침

꼲다(訂) 괜찮다 귀찮다 끊다(絶) 많다(多) 언짢다

점잖다 하찮다

ㄽ바침

곬(向方) 돌(朞) 옰(代償)

ㅀ바침

곯다(未滿) 꿇다(跪) 끓다(沸) 닳다(耗) 뚫다(穿) 싫다(厭)

앓다(病) 옳다(可) 잃다(失)

ㄾ바침

핥다(舐) 훑다

ㄿ바침

읊다(詠)

ㅁㄱ 바침

(穴) (木)

ㅄ바침

값(價) 가엾다(憐) 실없다(不實) 없다(無)

제6절. 어원 표시

제12항.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되고, 「음」이 붙어서 명사로 전성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어간의 원형을 변하지 아니한다.

제13항. 어간에 ㅣ나 「음」 이외의 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14항. 명사 아래에 「이」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될적에는 구개음화의 유무를 물론하고 그 명사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제15항. 명사 아래에 「이」 이외의 딴 홀소리가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말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16항. 명사나 어간의 아래에 닿소리로 첫 소리를 삼는 음절이 붙어서 타사로 변하거나 본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제17항. 어간에 「브」가 붙어서 타사로 전성하거나 뜻만이 변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18항. 동사의 어간에 「치」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 병을 버린다.)

제19항. 형용사의 어간 「이」나 「히」나 또는 「후」가 붙어서 동사로 전성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20항. 어원적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토로 전성될적에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1항. 「하다」가 붙어서 되는 용언의 어원적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나 명사가 될적에는 그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22항. 어원적 어근에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말은 그 어근의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제23항. 동사의 어간에 「이 히 기」가 붙을 적에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그 소리를 닮아서 달리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24항. 의성 의태적 부사나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아니 되는 어근 아래에 「이」가 붙어서 명사나 부사로 될적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5항. 어원적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언은 그 어근을 밝히어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26항. 용언의 어간에 다른 소리가 붙어서 된것이라도 그 뜻이 아주 딴 말로 변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7항.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근이나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서 딴 독립한 단어가 성립될적에는 그 접미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7절. 품사 합성

제28항. 둘 이상의 품사가 복합할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하고 각각 그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1. 변하지 아니할적

2. 변할적

제29항. ㄹ바침이 있는 말과 딴 말과 어우를적에는, (1) 나기만 하는것은 나는대로 적고, (2) 도모지 나지 아니하는것은 아니 나는대로 적는다.

제30항. 복합명사 사이에서 나는 사이 ㅅ은 홀소리 아래에서 날적에는 우의 홀소리에 ㅅ을 받치고, 닿소리와 닿소리 사이에서는 도모지 적지 아니한다.

제31항. 다음과 같은 말은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8절. 원사와 접두사

제32항. 접두사와 어근이 어울려서 한 단어를 이룰적에는 소리가 접변하거나 아니하거나 그 각 원형을 바꾸지 아니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장. 한자어

한자음은 현재의 표준 발음을 좇아서 표기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따라서 종래의 한자 자전에 규정된 자음을 아래와 같이 고치기로 한다.

제1절. 홀소리만을 변기할것

제33항. ㆍ자 음은 죄다 ㅏ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4항. ㆎ자 음은 모두 ㅐ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5항. ㅅ ㅈ ㅊ을 첫소리로 삼는 ㅑ ㅕ ㅛ ㅠ를 ㅏ ㅓ ㅗ 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6항. 「계, 례, 몌, 폐, 혜」는 본음대로 적고, 「셰, 졔, 쳬」의 ㅖ는 ㅔ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7항. ㅈ ㅊ ㅅ을 첫소리로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제38항. ㅁ ㅂ ㅍ으로 첫소리를 삼는 ㅡ를 가진 자음은 그 모음을 ㅜ로 내는 것으로 원칙을 삼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9항. 「의 희」의 자음은 본음대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제40항. 「긔 븨 싀 츼」의 자음은 「기 비 시 치」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1항. 「 」의 자음은 「쉬 취」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2절. 닿소리만을 변기할 것

제42항. 「냐 녀 뇨 뉴 니 녜」가 단어의 첫소리로 될적에는 그 발음을 따라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3항. 「랴 려 료 류 리 례」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4항. 「라 로 루 르 래 뢰」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적에는 발음대로 「나 노 누 느 내 뇌」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절. 닿소리와 홀소리를 함께 변기할 것

제45항. 「뎌 됴 듀 디 뎨」의 자음은 「저 조 주 지 제」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6항. 「텨 툐 튜 톄」의 자음은 「처 초 추 체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절. 속음

제47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속음 한가지로 읽는 자음은 그 발음을 따라 속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8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1) ㄴ이 ㄹ로만 나는 것은 ㄹ로 적고, (2) ㄹ이 ㄴ으로만 나는 것은 ㄴ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49항.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ㄴ이 ㄹ로도 나는 일이 있으되, 그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50항. 한자음이 연발될적에 ㄴㄴ이 ㄹㄹ로도 나는 것은 본음을 원칙으로 하고, ㄹㄹ도 허용하되, ㄴㄹ로 적는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제51항. 현행 자전에 아무 속음 규정이 없으되, 본음과 속음으로 읽는 것은 그 발음대로 적는다.

제5장. 약어

제52항. 말의 끝 음절의 끝 홀소리가 줄어지고 닿소리만 남은것은 그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53항. 토만이나 또는 토와 명사가 함께 줄어진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제54항. 어간의 끝 홀소리 ㅡ가 「어」 소리를 만나서 줄어질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제55항. 홀소리로 끝난 어간의 밑에 「이 아 어」가 와서 어우를적에는 준대로 적을수도 있다.

제56항.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어질적에는 ㅎ을 중간에 놓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우의 음절에 바침으로 씀도 허용한다.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도 허용하고 병은 버린다.)

제57항. 다음의 말들은 그 어원적 원형을 밝히지 아니하고 소리대로 적는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58항. 「시 지 치」로 끝난 어간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음절이 줄어질적에는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한다.

제59항. 복합명사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우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이여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제6장. 외래어 표기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적에는 다음의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2. 표음주의를 취한다.

제7장. 띄어쓰기

제61항. 단어는 각각 띄어 쓰되, 토는 웃 말에 붙여 쓴다.

1. 명사와 토

2. 용언의 어간과 어미

3. 부사와 토

제62항. 보조의 뜻을 가진 용언은 그 우의 용언에 붙여 쓴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63항. 다음과 같은 말들은 그 웃 말에 붙여 적는다.

제64항. 명수사는 그 웃 말에 붙여 쓰기로 한다.

제65항. 수를 우리글로 적을적에는 십진법에 의하야 띄어 쓴다.

부록 1. 표준어

1. 무릇 어떠한 품사를 물론하고 한가지 뜻을 나타내는 말이 두가지 이상 있음을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2. 일정한 어근이나 어간이 혹은 음이 탈락되고 혹은 군 소리가 더하여 다른 품사로 익어버릴적에는 그 어근이나 어간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3. 용언이 활용할적에는 그 어간의 끝 음절의 홀소리가 ㅏ나 ㅗ일적에는 바침이 있거나 없거나 그 부사형 어미는 「아」로, 과거 시간사는 「았」으로 정하고, 그 홀소리가 ㅓ ㅜ ㅡ ㅣ ㅐ ㅔ ㅚ ㅟ ㅢ일적에는 「어」나 「었」으로만 정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4. 어간의 끝 음절이 닿소리 ㅅ ㅈ ㅊ의 바침으로 끝났을적에는 어미의 ㅡ 소리가 ㅣ로 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모두 ㅡ로 통일한다.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5. 한자어나 순 조선어나를 물론하고 부사의 끝 음절이 「이」나 「히」로 혼동될적에 한하야 그 말이 어원적으로 보아 「하다」가 붙을수가 있는 것은 「히」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로 한다.

6. 「이요」는 접속형이나 종지형이나 전부 「이요」로 하고, 「지요」는 「지요」로 통일한다.

7. 다음의 말은 갑을 원칙으로 하고 을을 허용하고 병을 버린다.

8. 다음의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갑만 취하고 그 밖의 말들은 다 버린다. (갑란의 병기 괄호는 허용을 뜻하고, 하기 괄호는 주석을 뜻한다.) (음순)

부록 2. 문장 부호

문장에 쓰는 중요한 부호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문장의 끝난것을 나타낼적에 그 끝에 쓴다.

2. 서양의 동일 인명이나 지명 사이에 쓰기로 한다.

3. , 정지하는 자리를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4. : 대체로 대등의 말을 병렬할적에 그 사이에 쓴다.

5. ; 한 문장이 끝났으나 다음 문장과 의미상 연결이 있을 경우에 그 사이에 쓴다.

6. 『』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7. 「」 이중 인용을 나타낼적에 쓴다.

8. ! 감탄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9. ? 의문을 나타낼적에 그 말 다음에 쓴다.

10. = 단어의 중절된것을 나타낼적에 쓴다.

11. -- 「곧」(卽)의 의미로 쓴다.

12. - - 우의 말을 다시 해석하고 넘어갈적에 쓴다.

13 …… 말은 끝내고 뜻을 말 밖에 나타낼적에 쓴다.

14. 고유명사를 표시하고저 할적에는 종서에서는 좌방에 단선을 긋고, 횡서에서는 하선을 긋는다.

15. 첩용을 표시할적에는 필기에 한하야 쓰되, 종서에는 를 쓰고, 횡서에는 를 쓰기로한다.

16. 장음표는 두 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되, 다만 자전이나 성음론 같은대에 성음 부호로만 쓴다.

한글 마춤법 통일안 (last edited 2009-03-21 17:37:16 by localhost)